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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상한제 의미 | 입금 | 건강보험본인부담상한제 | 환급 | 2023 | 2024 | 의료비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3. 10. 31.

건강보험본인부담상한제, 줄여서 '건보상한제'는 많은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2023년과 2024년에 건보상한제에 대한 정보와 변동 사항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건보상한제-건강보험본인부담상한제-환급
건보상한제

 
 
입금 및 환급 절차, 그리고 이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비에 관한 내용까지! 건강은 가장 중요한 자산이니, 복잡한 제도도 잘 이해하고 활용해서 큰 의료비 부담을 줄여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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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상한제란?

건보상한제란 건강보험본인부담상한제의 줄임말로, 의료비를 많이 지출하는 사람들에게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가족들이 일정 기간 동안 건강보험으로부터 받은 의료급여의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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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무직자 대출

 
 

 
 
 

건보상한제의 대상은?

건보상한제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가족: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가족들이 대상입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제외됩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들도 대상입니다. 단, 의료급여의 본인부담금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건보상한제의 금액은?

건보상한제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부담 상한액: 본인부담 상한액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일정 기간 동안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의 최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과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며, 매년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월 평균소득이 300만원 이하이고 가구원수가 4명인 경우, 본인부담 상한액은 연간 240만원입니다.
  • 환급금액: 환급금액은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환급받는 금액입니다. 환급금액은 초과분의 **60%**를 환급받으며, 최대 연간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평균소득이 300만원 이하이고 가구원수가 4명인 경우, 연간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이라면, 환급금액은 (300 - 240) x 60% = 36만원입니다.

건보상한제의 입금은?

 
 
 
건보상한제의 입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하고, 은행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입금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환급: 연간 환급은 매년 1월에 신청하고, 2월에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환급은 전년도에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환급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으려면, 2024년 1월에 신청하고, 2024년 2월에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 분기별 환급: 분기별 환급은 매 분기마다 신청하고, 다음 분기에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분기별 환급은 해당 분기에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환급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분기에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으려면, 2023년 4월에 신청하고, 2023년 7월에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건보상한제의 의미는?

건보상한제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비 부담 감소: 건보상한제는 의료비를 많이 지출하는 사람들에게 환급해주므로,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킵니다. 이는 의료비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의료 접근성 증대: 건보상한제는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므로, 의료 접근성을 증대시킵니다. 이는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의료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건보상한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의료비를 많이 지출하는 사람들에게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건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하고, 은행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