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는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산재처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회사에서는 공상처리라는 방식으로 사고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공상처리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공상처리는 산재처리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장기적인 보호와 보상을 받기 어렵고, 법적인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상처리와 산재처리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공상처리와 산재처리의 정의와 장단점, 구분방법, 선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상처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공상처리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는 신속하게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의 경우에는 산재승인 절차가 필요하고, 보험급여의 지급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회사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를 하면 회사가 책임을 지기 싫어하거나,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다른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상처리를 하면 이러한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에 따른 처벌과 산재보험료 상승 등의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의 감독과 벌칙이 강화되고,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됩니다. 공상처리를 하면 이러한 문제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공상처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공상처리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는 장기적인 보호와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공상처리는 민사상 합의이기 때문에 보상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장해급여, 재요양급여, 유족급여 등 산재법에서 보장하는 보험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 후에도 재발하거나 후유증이 남을 경우에도 추가적인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로자는 법적인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공상처리를 하면 산재법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산재처리를 하고 싶어도 신고기간이 지나거나, 증거자료가 부족하거나, 합의내용이 방해되어 산재승인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는 건강보험공단과 노동부의 조사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상처리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이 요양비를 실사하고, 노동부가 안전사고를 조사하면 공상처리 사실이 밝혀지고, 건강보험공단은 요양비를 환수하고, 노동부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상처리와 산재처리의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공상처리와 산재처리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처리는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업무상 재해란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를 말합니다. 업무상 재해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조사를 통해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상처리는 산재법에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나,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부상이나 질병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야 합니다. 공상처리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므로, 보상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법적인 보호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공상처리와 산재처리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공상처리와 산재처리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산재처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처리를 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치료와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장기적인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처리를 하면 사용자가 책임을 지기 싫어하거나,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다른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도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산재처리를 해야 합니다. 산재처리를 하면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법을 준수하는 것이므로, 건강보험공단과 노동부의 조사와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처리를 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대신 지급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