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에도 많은 가구가 이 혜택을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최대 165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장려금의 지급일, 감액 여부, 조회 방법, 신청 방법 및 금액 등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이 있는 가구의 경우 신청 금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에 대한 기본 정보와 함께, 2023년 지급일, 감액 조건, 조회 방법, 그리고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세부 정보를 제공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분들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 신청 대상
- 2023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배우자 포함)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 단독가구: 2,200만원 이하
- 홑벌이가구: 3,200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3,800만원 이하
- 가구원 재산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 (2023년 6월 1일 기준)
■ 신청 방법
- ARS(1544-9944), 홈택스(PC·모바일),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 신청 및 지급 시기
- 2023년 하반기 소득분
- 신청 기간: 2024년 3월 1일 ~ 2024년 3월 15일
- 지급 시기: 2024년 6월 중
- 2024년 상반기 소득분
- 신청 기간: 2024년 9월 1일 ~ 2024년 9월 19일
- 지급 시기: 2024년 12월 중
■ 지급액 예시
- A씨 (단독가구)
- 2023년 3월 입사
- 2023년 상반기 총급여: 4백만 원
- 2023년 하반기 총급여: 6백만 원
- 2023년 12월 상반기 근로장려금 533,400원 수급
- 하반기·정산분 지급액: 990,600원
6월 근로장려금 지급 관련 정보
근로장려금 금액 조회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nts.go.kr/
- 국세청 콜센터: ☎ 126
- 스마트폰 앱: '국세청' 앱
참고 사이트
- 국세청 근로장려금: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 세무서: https://ko.wikipedia.org/wiki/%EC%84%B8%EB%AC%B4%EC%84%9C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6월 근로장려금 지급일
- 정기 신청: 8월 말
- 기한 후 신청: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2024년 6월 23일 현재, 정기 신청을 통한 근로장려금은 이미 지급되었습니다. 기한 후 신청한 경우 아직 지급되지 않았을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감액
- 기한 후 신청: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신청액의 10%가 감액됩니다.
- 소득 초과: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받을 근로장려금이 일부 또는 전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날짜 및 신청 금액 관련 정보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이미 지급되었습니다.
- 일반 지급: 2023년 12월 23일
- 기한 후 신청: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20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일정:
신청 기간 | 지급 예정일 |
---|---|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4년 6월 말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4년 8월 말 |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 국세청 홈택스: https://hometax.go.kr/
- 국세청 콜센터: ☎ 126
- 스마트폰 앱: '국세청' 앱
1. 근로장려금 165만원
20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기준, 단독 근로자의 경우 연 소득 165만원 이하라면 최대 165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 소득 330만원 이하라면 최대 33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타 소득과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소득 외에도 근로일수, 연령, 장애 여부 등 여러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기타 소득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사업 소득
- 임대 소득
- 금융 소득
- 양도 소득
-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액액은 소득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20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4. 더 궁금한 점
- 근로장려금 계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 국세청 콜센터: ☎ 126
- 스마트폰 앱: '국세청'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