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의원 김남국의 수십억원대 암호화폐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뇌물 혐의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음이 21일 법조계에 의해 알려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김 의원의 미공개 사전 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 법리 검토를 거쳐 적용 가능한 혐의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좁혔다고 합니다. 앞서 검찰은 증권성이 없는 코인 거래와 관련해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적용 법조를 고심해 왔습니다. 기존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도 없는 데다 일반 코인 거래를 규율하는 법도 아직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거래한 코인의 급등과 의혹
김 의원이 거래한 위믹스의 경우 2021년 9월 20억원 어치를 사들인 뒤 가치가 급등해 한때 평가액이 80억~100억원대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김 의원이 지난해 4월 말~5월 초 상장(지난해 5월 6일) 직전 약 9억원 어치를 매집한 마브렉스, 지난해 2월 상장 계획 발표(지난해 4월)를 앞두고 약 4억원 어치를 사들인 메타콩즈 등도 매수 이후 일시적으로 가치가 뛰었습니다.
뇌물 혐의와 수사 어려움
검찰은 김 의원의 차익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이들 코인의 시세조종(MM·Market Making) 또는 상장 관련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받았다면 뇌물 또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금품을 받지 않았더라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면 뇌물수수가 인정된다는 판례가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전자지갑 압수수색 영장 거절
한편, 검찰은 김 의원이 게임 관련 코인인 위믹스·마브렉스·메타콩즈 등을 대량 매집할 무렵 비슷한 거래 패턴을 보인 전자지갑 주소 10개를 특정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청구는 서울남부지법에 의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남부지법은 지난해 10, 11월에도 “거액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기각해 왔습니다.
김 의원은 의혹을 부인
김 의원은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가상자산 투자는 어떠한 불법이나 위법이 없었다”(지난 8일 페이스북 게시글)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 15일 “아무런 근거도 없고 터무니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추후 수사 결과가 법과 진실을 통해 의혹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