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미납 조회하기 | 세금체납구제 | 세금체납불이익 | 세금미납문자 | 국세체납소멸시효 | 집주인 세금체납 확인 | 법인폐업후 체납세금 | 납부방법 | 어플 | 앱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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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미납 조회하기 | 세금체납구제 | 세금체납불이익 | 세금미납문자 | 국세체납소멸시효 | 집주인 세금체납 확인 | 법인폐업후 체납세금 | 납부방법 | 어플 | 앱 | 다운로드

by 주차장정보 2023. 10. 23.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우리가 종종 까먹곤 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 바로 '세금 미납'에 대해 얘기해볼까 해요. '어머나, 세금 납부 기간이 지났어!'라고 느낄 때가 있죠? 걱정 마세요, 우리 함께 해결책을 찾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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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채납

세금체납 구제 방안부터 세금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 그리고 집주인이나 폐업 후의 법인 체납세금까지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정보를 나눠볼 거예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함께 단계한 해답으로 세금 문제를 해결해나가봐요! 준비됐나요? 시작해볼까요?

 

 

 

 

 

 

 

 

 

 

 

 

세금 미납 조회하기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세금 미납은 국가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며, 정의와 공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세금은 국민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금 미납 조회하기란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세금 미납 조회하기란 서비스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이 납부해야 할 세금의 종류와 금액,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이미 납부한 세금의 내역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한 후에 [세금미납조회]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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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구제

 

 

 

세금 미납 조회하기를 통해 자신이 납부해야 할 세금의 정보를 알았다면,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경제 상황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세금을 일시적으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금체납구제란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세금체납구제란 제도는 세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일시적으로 납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세금의 분할납부나 연장납부, 감면 등의 구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세금체납구제신청] 메뉴를 클릭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세금체납불이익

세금 미납 조회하기와 세금체납구제를 이용하여 세금을 납부하거나 구제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세금을 계속 미납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세금체납불이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금체납불이익이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법적인 제재입니다. 세금체납불이익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체납가산금: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일정한 비율의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가산금의 비율은 세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연 14%입니다.
  • 체납처분: 세금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하고, 그 재산을 매각하거나 변제받아 체납세를 징수합니다. 체납처분은 체납자의 급여, 예금, 증권, 부동산, 차량 등 모든 재산에 대해 가능합니다.
  • 신용등급 하락: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체납자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합니다. 이로 인해 체납자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나 카드 발급 등의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채용제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체납자의 정보를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 통보합니다. 이로 인해 체납자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 채용되거나 승진하기 어려워집니다.

세금미납문자

 

 

세금 미납 조회하기와 세금체납구제를 이용하여 세금을 납부하거나 구제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세금을 계속 미납하면, 세금체납불이익 외에도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세금미납문자라는 것입니다.

세금미납문자란 국세청에서 보내는 문자메시지입니다. 이 문자메시지는 체납자에게 세금 미납 사실과 남은 기한, 납부방법 등을 알려주고, 빠른 납부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문자메시지는 체납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되며,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보내집니다.

세금미납문자는 체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이 문자메시지를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주변사람들에게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미납문자를 받지 않으려면, 세금을 남김없이 납부하거나 구제받아야 합니다.

 

 

국세체납소멸시효

세금 미납 조회하기와 세금체납구제를 이용하여 세금을 납부하거나 구제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세금을 계속 미납하면, 세금체납불이익과 세금미납문자 외에도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국세체납소멸시효라는 것입니다.

국세체납소멸시효란 국세청이 체납자에게 체납처분을 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체납세가 소멸되어 징수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체납자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세체납소멸시효의 기간은 매우 길고, 그 기간 동안에도 세금체납불이익은 계속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국세체납소멸시효의 기간은 세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년입니다. 즉, 국세청이 10년 동안 체납처분을 하지 않으면, 체납세가 소멸됩니다. 하지만 이 10년 동안에도 체납가산금은 계속 부과되고, 체납처분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신용등급 하락과 공무원 및 공공기관 채용제한 등의 불이익은 계속 적용됩니다. 따라서 국세체납소멸시효를 기대하면서 세금을 미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