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거부신청 등록방법 알아보기 2023 | 보건소 | 기관 | 병원 | 서류 | 현황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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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거부신청 등록방법 알아보기 2023 | 보건소 | 기관 | 병원 | 서류 | 현황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작성

by ☆★○☆★☆★ 2023. 10. 27.

2023년, 연명치료거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많은 사람들이 연명치료거부신청의 등록 방법에 대해 알고자 합니다. 이 과정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부터 복잡한 서류 절차까지 많은 단계가 포함되어 있어요. 보건소, 다양한 기관, 병원에서의 절차와 필요 서류, 그리고 현재의 연명치료거부신청 현황 등 다양한 정보가 요구됩니다

연명치료거부신청-등록방법-보건소
연명치료거부신청 등록방법

. 이 블로그에서는 이러한 모든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2023년 최신 연명치료거부신청 방법을 알아보며,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을 최소화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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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 신청, 왜 필요한가요?

연명치료란 치료 효과가 없는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 등의 시술로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의료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연명치료는 환자의 존엄성을 해칠 수 있으며, 가족들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연명치료를 거부하려면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사나 가족들이 연명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의료 행위를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문서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고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어떻게 작성하나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무료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연명치료 거부 범위와 시점
  • 의사와 상담한 내용
  • 보호자나 가족과 상담한 내용
  • 작성일자와 서명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명치료 거부 범위와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의사나 가족과 상담한 내용을 자세히 적을 수도 있고, 간단히 적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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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방법과 변경 및 철회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후에는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을 가지고 등록기관을 방문합니다. 등록기관은 대학병원,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있으며, www.lst.go.kr 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상담사와 상담을 받습니다. 상담사는 연명치료 거부에 대한 설명과 법적 효력, 변경 및 철회 방법 등을 알려줍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수기로 서면에 작성하거나, 테블릿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때 등록증 발급을 요청하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우편으로 발송해줍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반드시 처음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할 필요는 없고,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라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보건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 의료기관
  • 비영리단체
  • 노인복지관

등록기관은 전국에 657개소가 있으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집과 가까운 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관을 방문하려면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하며, 상담사와 상담을 받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작성과 등록은 무료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반드시 처음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할 필요는 없고,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라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