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요양 서비스는 우리 가족을 직접 돌보는 따뜻한 방식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자격을 갖춘 가족이 직접 요양등급을 받은 가족을 돌볼 때 필요한 지식과 정보가 중요하죠. 이 글에서는 그 방법과 주의사항을 친절하게 알려 드릴 거에요. 함께 알아보며,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방법을 배워봅시다.
가족요양서비스란 무엇인가요?
가족요양서비스는 우리 가족 중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 가족을 돌볼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에요. 요양등급을 받은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자식이나 배우자가 직접 돌보는 것을 말하는 거에요. 그럼,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요? 가족요양서비스의 기본적인 내용은 1일에 60분 동안 한 달 최대 20일까지와 1일에 90분 동안 한 달 31일까지 제공이 가능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1일 90분 서비스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1일 90분씩 가족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만약 65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배우자를 돌보게 되면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이를 '노노케어'라고 부르기도 해요. 두 번째로, 부모님이 치매를 앓고 있다면 1일 90분 서비스가 가능하답니다. 단, 최근 2년 이내에 치매 진료를 받은 내역이나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폭력 성향이 있거나 피해망상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65세 이상 요양보호사의 노노케어
- 치매상병 의사소견서
- 폭력 성향 등의 공단 인정 조사
가족요양서비스를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가족요양서비스를 잘 이용하기 위해 알아둬야 할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우선, 만약 요양 보호가 필요한 가족이 5등급이라면 가족요양보호사는 반드시 치매 전문 교육을 받아야 해요. 하지만, 주간 또는 야간 보호센터를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한다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가족요양과 방문요양은 같은 날에는 이용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날에 이용하면 좋겠죠? 예를 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방문요양을 받고, 주말에는 가족요양을 받는 방식으로요. 마지막으로, 만약 가족요양보호사가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일의 근무 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이어야 가족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답니다.
- 5등급 판정과 치매전문교육
-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 가족요양과 방문요양 동시 제공 불가
- 월 160시간 미만의 타 직종 종사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