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톡 월세환급 | 집주인 | 전세 | 임대인 | 신청방법 | 무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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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톡 월세환급 | 집주인 | 전세 | 임대인 | 신청방법 | 무주택

by ☆★○☆★☆★ 2023. 6. 22.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리톡 월세환급 제도와 전세에 대해 알아볼 거에요. 이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택 관련 제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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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톡월세환급

 

 

 

 

 

 

 

 

 

 

 

자리톡 월세환급과 집주인

자리톡 월세환급이 궁금하신가요? 이는 연간 수입이 7천만원 미만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월세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현재 월세 세액 공제율은 월세액의 12% 또는 15%이고, 상한은 750만원입니다. 홈택스 또는 자리톡을 통해 월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월세환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집주인이 계좌로 이체하고, 계약자, 전입자, 월세 입금자가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승낙 없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리톡을 사용하면 집주인에게 연락이 가므로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월세환급 신청 방법

월세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경정청구 중 하나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1월과 2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경정청구는 최대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월세환급은 경정청구의 소급적용 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경정청구를 하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월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환급과 전세

월세환급은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3년 기준 월세 세액공제율은 월세액의 12% 또는 15%이며, 상한은 750만원입니다. 홈택스나 자리톡을 통해 월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환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집주인이 계좌로 이체하고, 계약자, 전입자, 월세 입금자가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승낙 없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에 대한 설명

전세는 임대차 계약 시 집주인에게 일정 금액을 미리 내고, 계약 기간 동안 임대료 없이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전세와 월세를 환산할 때는 전월세전환율이라는 비율을 사용합니다. 이는 보증금의 일부나 전부를 월세로 변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주택과 상가에 따라 전월세전환율이 달라지며,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2023년 기준, 주택의 전월세전환율 상한은 연 10%이고, 상가의 전월세전환율 상한은 연 1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