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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방법 | 계약만료 | 자발적 | 권고사직 | 질병 | 임신 | 육아 | 출산 | 1년 | 회사 |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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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방법 | 계약만료 | 자발적 | 권고사직 | 질병 | 임신 | 육아 | 출산 | 1년 | 회사 | 불이익

by ☆★○☆★☆★ 2024. 3. 29.

자발적 퇴시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자발적 퇴사'는 대부분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는 계약만료, 권고사직, 질병,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알고 적절한 절차를 따라야만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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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와 자발적 퇴사 사이에 명확한 선을 그어 두곤 해요. 대체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고용보험법상,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진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조건들은 대부분 근로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해당돼요. 예를 들면, 계약만료, 권고사직, 질병, 임신/출산/육아, 회사의 귀책사유, 통근 곤란, 정년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근로자가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치예요.

  •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 고용보험법상 특정 조건 충족 필요
  • 계약만료, 권고사직, 질병 등 다양한 수급 가능 사유
  • 경제적 보호 조치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직이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해요. 이때 중요한 건, 계약 만료가 당사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정해진 사항이라는 점이에요. 따라서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의 자격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바로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계약직, 일용직 근로자 계약 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 회사의 재계약 제안 거부 시 수급 불가
  • 계약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부여

 

 

 

 

 

 

권고사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권고사직은 사실상 회사 측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 경우, 근로자는 마치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회사 측의 압력이나 권고에 따른 것이죠.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자가 제대로 된 절차를 밟고, 회사 측의 권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르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예고 기간을 준수해야 해요.

  •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 회사 측의 권고 사실 증명 필요
  • 권고사직과 해고는 법적 절차와 조건에서 차이

질병으로 인한 퇴사와 실업급여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질병이나 가족의 질병, 부상으로 인해 근로자 본인이 요양이 필요하거나 간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회사 측이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어쩔 수 없이 퇴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질병을 이유로 한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질병으로 인한 퇴사 사유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에요. 의사의 소견서나 회사의 의견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 휴가나 휴직 불허로 인한 자진퇴사 포함
  • 질병 증명 서류 준비 필요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한 퇴사와 실업급여는?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근로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가 유급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퇴사를 결정하게 되면,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한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육아휴직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해요.

  •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 회사의 유급휴직 거부 시 수급 자격 부여
  • 육아휴직 요청 거부 증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