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절반가격에 거주하기 | 신혼부부 | lh | 기초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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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절반가격에 거주하기 | 신혼부부 | lh | 기초수급자

by ☆★○☆★☆★ 2023. 10. 27.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현재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는 새로운 시도 중 하나입니다. 특히, 신혼부부나 기초수급자와 같은 경제적 부담이 큰 계층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의 장점과 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절반의 가격으로 행복한 집에서의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전세형-매입임대주택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절반가격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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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이란?

정의와 목적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이란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을 구입한 후, 시장 가격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임대해 주는 주택입니다. 이런 시스템은 주로 저소득층, 서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신청 자격과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에 신청하려면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자격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무엇일까요?

  • 무주택세대 구성원: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해당 주택의 임대를 원하는 가구의 모든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자격을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 기간 및 조건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의 임대 기간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임대 기간: 기본적으로 2년이며, 재계약 1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입주대기자가 없다면, 추가로 1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 임대 조건: 입주 자격(순위)에 따라 시장 가격에 비해 70 ~ 80% 수준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로 제공됩니다.

소득 기준과 일반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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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매입임대주택이란 주로 수급자와 저소득가구를 위해 구입한 주택을 의미합니다. 이 주택을 선택하게 되면 임대 가격이 시장 가격의 30%입니다. 그렇다면 2순위에 해당하려면 어느 정도의 소득이 되어야 할까요?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해당 기준보다 적은 경우에만 2순위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전세는 계속 오르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같은 정책은 과거의 상황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입주할 시기에는 가격이 절반 정도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부동산 시장의 추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신청 가이드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신청 절차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의 신청은 대부분 인터넷으로 처리됩니다. 특별한 경우로 장애인이나 고령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려면 아래의 단계를 참고하세요.

  • 공동 인증서 준비
  •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사이트에 접속
  •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
  • 인터넷 청약 메뉴 선택 후 청약신청 진행
  • 매입임대/전세임대 카테고리에서 매입임대 선택
  • 전세형 매입임대 항목 클릭
  • 원하는 지역 선택
  • 유의사항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동의
  • 신청 정보 작성 후 내용 확인
  • 신청서 제출

모집공고문 확인 방법

'21년 8월 11일에 발표된 전국 단위의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문을 기준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입주를 원하는 지역의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의 유무와 모집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기적으로 LH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 절차로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접속
  • 메인 페이지 중앙에 위치한 [매입임대/전세임대] 배너에서 [임대정보] 선택
  •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문] 항목 중 원하는 공고문 클릭하여 확인

이렇게 간단하게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원하시는 지역과 일정에 맞춰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