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폐차 LPG | 보조금 | 지원금 | 신청절차 | 신청방법 | 무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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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폐차 LPG | 보조금 | 지원금 | 신청절차 | 신청방법 | 무공해

by ☆★○☆★☆★ 2023. 6. 25.

조기폐차, 어려운 건 아니에요. 무엇을 살펴봐야 할지 함께 알아볼게요. 귀중한 자동차를 그냥 타지 않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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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폐차 신청방법 신청절차

 

 

 

조기폐차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먼저, 자신의 차가 조기폐차 대상인지 확인하는 건 어떨까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가 바로 대상이에요.

조기폐차 대상이라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웹사이트나 지자체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들(신분증 사본, 차량 등록증,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해야 돼요.

서류와 신청서를 준비했다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이메일, 등기우편, 팩스 등을 이용해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도 괜찮아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웹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저공해 조치 신청'을 선택하고,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친 후 차량조회를 하고, 차대번호를 선택한 후 '저공해 조치방법(조기폐차)'를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하면 돼요.

조기폐차 지원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의 중량과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다르게 지급돼요. 2023년 기준으로 4등급 차량은 200만원부터 400만원까지, 5등급 차량은 3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차량이 LPG 엔진이나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았는지, 원부상에 체납된 금액이 없는지, 그리고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 확인해야 해요.

필요한 서류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해야 돼요.

협회나 지자체에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해주는데, 이를 받은 후 2개월 안에 성능검사를 받아야 해요. 성능검사는 정부에서 허가받은 관허폐차장에서만 가능하고, 검사비용은 약 30,000원이에요.

성능검사를 통과하면 말소사실증명서와 폐차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단, 조기폐차 절차는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협회나 지자체에 문의해보세요.

조기폐차 후 무공해차나 LPG차 구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조기폐차 후 무공해차나 LPG 화물차를 구입하면 추가적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무공해차를 구입하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5인승 이하의 일반 승용차를 조기폐차하고 무공해차를 구입하면, 300만원의 조기폐차 지원금에 9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LPG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면, 대당 100만원의 정액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에도 조기폐차 지원금은 별도로 지급돼요.

추가 지원금을 받으려면 조기폐차 후 2개월 이내에 무공해차나 LPG 화물차를 구입해야 해요. 또한, 추가 지원금은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내에서 지급되므로, 차량의 잔존가액이 상한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잔존가액에 맞춰서 줄어들 수 있어요.

보조금 신청,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기폐차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조기폐차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야 해요.

보조금 지원 신청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어요. 또한, 각 지자체 공고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