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조기폐차 신청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론적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실제 차량 운영에도 도움이 되도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기폐차 신청 절차
조기폐차의 신청법을 살펴볼게요. 일단, 자동차가 조기폐차 대상인지 파악해야 해요. 배출가스 4, 5등급의 경유차가 대상이에요. 대상이라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웹페이지 혹은 지자체에서 신청서를 가져와서 작성하고, 신분증 복사본, 자동차 등록증, 통장 복사본 등의 필요 서류를 준비해야 돼요.
서류 제출 방법
그럼 이 서류들은 어디로 보내야 할까요? 바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이메일, 등기우편, 팩스로 보내거나 직접 찾아가면 되요. 또한 온라인에서도 신청 가능하고,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그리고 저공해 조치방법(조기폐차)를 클릭해 신청을 마치면 돼요.
조기폐차 지원금 정보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의 중량과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결정돼요. 2023년 기준으로는, 4등급 차량은 200만원부터 400만원까지, 5등급 차량은 3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신청 전 확인사항
신청 전에는 차량이 LPG 엔진이거나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았고, 체납된 금액이 없는지 확인하고,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도 확인해야 해요. 그 다음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협회에 제출해야 해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성능검사를 받아야 해요. 성능검사는 정부에서 인증받은 폐차장에서만 가능하며, 검사비용은 약 30,000원이에요. 합격하면 말소사실증명서와 폐차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조기폐차 절차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 자세한 내용은 협회나 지자체에 문의해보는 게 좋아요.
조기폐차 보조금 정보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량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달라요. 일반적으로 최대 잔존가액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5인승 이하의 일반 승용차는 최대 300만원, 소상공인 등 특정 조건에 해당되는 차량은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기폐차 후 무공해차나 LPG 화물차를 새차로 구매하면 추가적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무공해차와 LPG 차량 구입 시 보조금
조기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나 LPG 화물차를 새차로 구입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무공해차를 구입하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5인승 이하의 일반 승용차를 조기폐차하고 무공해차를 구입하면 최대 300만원의 조기폐차 지원금에 9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LPG 화물차를 새차로 구입하면 대당 100만원의 정액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에도 조기폐차 지원금은 별도로 지급돼요. 예를 들면, 총중량 3.5톤 이상의 경유 화물차를 조기폐차하고 LPG 화물차를 새차로 구입하면 최대 300만원의 조기폐차 지원금에 10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추가 지원금을 받으려면 조기폐차 후 2개월 이내에 무공해차나 LPG 화물차를 구입해야 해요. 또한, 추가 지원금은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내에서 지급되므로, 차량의 잔존가액이 상한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잔존가액에 맞춰서 줄어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