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보험 | 교원책임보험 | 교원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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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보험 | 교원책임보험 | 교원배상책임보험

by ☆★○☆★☆★ 2023. 7. 24.

교권침해보험 교원책임보험 교원배상책임보험 등의 의미, 공통정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서이초 사건으로 인해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교권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점은 제 가족도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교권침해보험
교권침해보험

교사가 가족으로 있으신분들은 자세히 아시겠지만 국가에서도 도움을 주지않고, 교육청도 도움을 주지않고, 심지어 동료교사들도 본인들 알아서하라고 내버려두죠, 늘 혼자입니다. 이런상황 즉, 내편이 없는 교사들을 위한 안전장치가 하나 있는데 교권침해보험이라는 민간보험제도와  교원책임보험 및 교원배상책임보험까지 다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교권

  교권책임보험 교원배상책임보험 교원책임보험
공통점 교육자에게 직무 수행 중 발생하는 책임에 대한 보장 제공
차이점 교육자의 일반적인 책임에 대해 보장 ,교원배상책임보험, 교원책임보험의 내용을 포괄함 교육자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민사 소송 관련 비용, 법적 수수료, 전문적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상 제공 교육자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보장 제공 (학생 부상 등)

교권책임보험이란 무엇인가요?

교권책임보험이란, 한국교직원공제회와 더케이손해보험에서 함께 운영하는 보험이에요.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내용 외에도 개인적인 민사소송, 교권침해 위로금, 그리고 교권지위보호(교원소청)를 위한 보장 내용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는거죠. 즉,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당사자로서 교원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과 법률비용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보험은 개인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최근 서이초사건과 교권으로 인한 우울증, 병원비용 등등에 대해 급전으로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제도에요.

 

교원책임보험이란 무엇인가요?

교원책임보험이란,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교원의 업무상 사고로 인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관련 민사상의 손해배상금과 변호사 비용, 그리고 형사방어비용 등 필요한 모든 경비를 부담하는 보험이랍니다. 이는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책임지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으로, 특정 직종이나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이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교원배상책임보험은 각 시도교육청이 소속 교원을 대상으로 가입하고 있어요. 보험료와 보장 내역은 시도교육청에 따라 다르겠지만, 2023년 기준으로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가입 조건은 아래와 같아요.

    • 보험종류: 만기환급형, 순수보장형
    • 가입나이: 20세 ~ 70세
    • 보험기간: 연만기 5, 10, 15, 20, 25, 30년만기 또는 세만기 65세만기
    • 납입기간: 연만기 전기납 또는 세만기 5, 10, 15, 20, 25, 30년납
    • 납입방법: 월납, 연납

보험가입 시 어떤 주의사항이 있나요?

 

보험 가입 금액은 각 보험회사가 정하는 기준(가입나이,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어요. 또한, 각 특별약관은 보험기간이나 납입기간에 따라 가입나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나손해보험의 '무배당 하나 가득담은 교직원 안심보장보험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비용에 돈들어가는거 아니니 가입은 안해도 정보를 얻어가보세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본인이 처한 현실에 대응책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민간보험 대신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하고 있어요.

 

이 경우 보장 범위가 넓어져 교육활동 중 피해를 입은 교사가 자신의 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때에도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벌금형에 처한 교사의 경우에도 사안의 성격과 상황 등을 고려하여 '중과실'이 아닌 '과실'로 간주하여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내년부터 민간보험이 아닌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하도록 교육당국과 교섭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교원배상책임보험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소속 시도교육청이나 학교안전공제회에 문의하시면 좋아요. 

 

교권침해보험, 교원배상책임보험, 교원책임보험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공통점

교권책임보험, 교원책임보험, 그리고 교원배상책임보험은 모두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의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관련된 민사상 손해배상금, 변호사 비용, 형사방어비용 등 소송에 필요한 제 경비 부담을 핵심으로 하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입니다.

 

차이점

교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책임지는 보험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교권책임보험

교권책임보험은 한국교직원공제회 더케이손해보험에서 운영하는 보험으로,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내용을 포함하며, 추가로 개인적인 민사소송, 교권 침해 위로금, 그리고 교권 지위 보호(교원소청)를 위한 보장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당사자로서 교원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 및 법률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권책임보험은 개인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와 보장 내역은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세한 내용은 한국교직원공제회 더케이손해보험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원책임보험

교원책임보험은 각각의 시도교육청이 속한 교원을 위해 일괄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에요. 이는 학교의 시설이나 업무와 연결된 공간에서 보험기간 동안에 학교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집단 따돌림이나 피보험자의 체벌로 인해 다른 사람의 몸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줘요. 그런데, 이는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교원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이나 법률비용은 보상해주지 않아요. 이 보험은 개인적으로 가입할 수 없고, 보험료나 보장 내역은 시도교육청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교원배상책임보험

반면에 "교원배상책임보험"은 더욱 구체적인데요, 예를 들어 경기도교육청의 보험 상품을 보면, 교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민사소송 비용, 법적 수수료, 그리고 전문적 과실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줍니다. 이 보험은 개인이나 재산에 대한 손해 청구, 저작권이나 상표를 침해한 청구, 해외 법률 조치로 인한 책임 등 다양한 책임 시나리오를 포함해요. 민사 사건에 대한 최대 보장 한도는 2억 5천만 원이고, 형사 사건에 대한 경우는 최대 5천만 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