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건설 노가다 일용직 실업급여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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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건설 노가다 일용직 실업급여 후기

by 주차장정보 2023. 11. 6.

오늘은 제가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던 시절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기까지의 경험을 솔직 담백하게 풀어보려고 해요. 2023년도에도 변함없이 힘든 노동을 견디는 우리 일용직 친구들, 모두 고생 많으시죠? 저도 그 고된 현장을 누비며 살아낸 한 사람으로서,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실업급여라는 작은 보템(보험+아이템)을 얻기 위한 저의 여정, 그 속에서 느꼈던 점들을 가감 없이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실 준비 되셨나요? 시작해볼까요?

일용직-실업급여
실업급여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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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

피보험 단위기간 충족

근로자가 이직하기 전 18개월 간 총 누적된 피보험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용직 근로자와 달리, 일용근로자의 근로 이력은 사업자가 신고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통해 검증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임금, 그리고 보험 기간을 확인하는 주요 문서입니다.

  •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통한 근로 이력의 확인
  • 이직 전 18개월 간의 보험 기간 합산

최근 근로 이력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한 달 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신청일로부터 이전 14일 동안 연속해서 근로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는 일용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시점에서 최근에 활발한 근로 활동을 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 신청 직전 1개월 내 10일 미만 근로
  • 14일 연속 근로 이력 부재

 

 
 

재취업 활동의 증명

근로자는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구직 활동이나 자영업을 위한 준비 활동을 포함합니다. 이 조건은 근로자가 단순히 수급자격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새로운 직업을 찾거나 사업을 시작하려는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구직 활동의 증빙
  • 자영업 준비 과정의 입증

이직의 사유

근로자가 스스로 이직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해고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이 조건은 근로자가 자신의 통제 가능한 사유로 인해 실업 상태에 놓인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 자발적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 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닐 것

다른 사업장에서의 이직 이력

마지막 이직 시, 다른 사업장에서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이직하지 않았을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무해야 합니다.

  • 이직 시 다른 사업장의 수급 제한 사유 부재
  • 90일 이상의 일용근로 이력

실업 후 신청 기한

근로자는 실업 상태가 된 후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실업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합니다.

  • 실업 후 12개월 이내 신청

 
 
 

연령 제한

65세 이상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65세 이전부터 동일 사업주 아래에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가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일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65세 이전의 마지막 근로일과 65세 이후 근로 시작일 사이의 공백 기간이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 65세 이전 동일 사업주 아래 근로
  • 65세 이후 근로 재개 시 공백 기간 10일 미만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산정 및 지급 조건

구직급여의 금액 결정

일용직 근로자의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이 금액에는 최대 상한액과 최소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하루 최대 66,000원
  •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시급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하루 근로 시간

구직급여 지급 기간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은 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른 구직급여 일수의 결정

실업인정 기간 중의 일용직 근로

실업인정 기간 중에 일용직으로 간헐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근로일자를 고용 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취업희망카드에 근로일자를 기록하여 신고하며, 취업한 날에 대해서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취업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 근로일자 신고 의무
  • 취업일에 대한 구직급여 미지급

조기재취업 수당

근로자가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겨둔 상태에서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면, 남은 구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할 자격이 생깁니다. 이는 12개월의 근무 이후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후 한 달 이내에 지급받게 됩니다. 단, 최초 이직한 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재취업 후 12개월 계속 고용 조건
  • 일시금으로 남은 구직급여 수령 가능
  • 재고용 시 지급 제한

추가 수당 및 지원금

일용직 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추가로 직업능력개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광역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광역구직활동비를, 취업 혹은 훈련을 위해 이주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주비를 실업급여 중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업능력개발수당의 지급
    • 광역구직활동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