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조기폐차 신청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론적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실제 차량 운영에도 도움이 되도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기폐차 신청 방법
차량이 조기폐차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조기폐차 대상이 되는 차량은 배출가스 4, 5등급의 경유차량이에요. 대상에 속한다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웹사이트 혹은 지자체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하고,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하세요.
온라인 신청 및 지원금
작성한 신청서와 서류는 이메일, 등기우편, 팩스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전달하거나, 직접 찾아가도 됩니다. 온라인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차량 배출가스 등급제 웹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휴대폰 본인인증 후 차량 조회를 하세요. 차대번호를 선택하고 저공해 조치방법(조기폐차)를 클릭해 신청을 완료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차량 중량과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2023년 기준으로 4등급 차량은 200만원에서 400만원, 5등급 차량은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LPG 엔진 미부착, 원부상 체납 미진행, 차량 소유 기간 6개월 이상 등을 확인하고 자동차 환경협회에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세요.
조기폐차 보조금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량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잔존가액의 최대 100%를 지원합니다. 5인승 이하 일반 승용차는 최대 300만원, 특정 조건의 차량은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폐차 후 무공해차나 LPG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면 추가적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공해차와 LPG차에 대한 지원금
조기폐차 후 무공해차나 LPG 화물차를 구입하면, 무공해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를 구입하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LPG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면 대당 100만원의 정액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금을 받으려면 조기폐차 후 2개월 이내에 무공해차나 LPG 화물차를 구입해야 하며, 추가 지원금은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내에서 지급됩니다.
보조금 신청 방법
조기폐차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 1577-7121)에서 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각 지자체 공고문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